중구가 기존의 관광특구를 확대하는등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계천을 활용하고 무교ㆍ다동 음식문화축제를 특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황학동 일대는 일명 ‘도깨비 시장’으로 알려진 만물상가 거리와 먹거리로 유명한 곱창골목, 주방기구ㆍ가구거리등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등 전통재래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변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관광특구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무질서한 노점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실제로 명동이나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는 노점의 천국이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다지만 저녁에 나가보면 그야말로 불야성을 방불케 한다. 현재 중구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등이 지정돼 있다.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관광특구 지역은 서울의 중심지로서 지명도가 매우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관광특구로서의 기반 여건이 상당히 좋으나,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특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도시 중심구의 의회사무국이 축소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걸까. 작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가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축소해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수순만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3일 대전 중구청에서는 서울중구, 부산중구, 대구중구, 인천중구, 광주동구, 대전중구, 울산중구등 전국 7개 대도시 구청장들이 모여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의회사무국을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또 다시 건의했다. 이들은 집행부구청는 상주인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개의 ‘국’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유독 의회사무기구는 행정수요 등에 대한 반영 없이 지방의원 정수10명를 기준으로 사무국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업을 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50%, 을30%, 병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53만8천원, 을은 59만2천원, 병은 27만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이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493만8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
최근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해 현재까지 24만명의 사망자와 1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중국 쓰촨성에서는 리히터 규모 7.8 강진이 발생해 5월29일 현재 사망자는 6만8천516명, 부상자는 36만5천399명, 실종자는 1만9천350명, 이재민은 1천5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진이 150여차례나 발생했지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끔찍한 대재앙을 맞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구물리학회 천재예측위원회 고문인 천이원(陳一文) 박사의 지진 예측 보고서를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보도를 보면 재난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를 남의 나라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재난대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일본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한 재난교육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는 요령을 체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다행인 것은 중국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라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한미 FTA와 쇠고기 파동, 그리고 인플루엔자(AI)까지. 요즘 우리식탁에는 푸성귀를 빼고는 먹거리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아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고기집에 손님이 없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플루엔자(AI)까지 확산되면서 닭이나 오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까지 된서리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이 많은 중구에서는 한마디로 더 심각하다고 한다. 어떤 업소는 아예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업소는 업종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로 청계천에서는 연일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전국 확산 조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들끓는 요구에 따라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검역주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는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 농가와 음식업소들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교환^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부담부 증여^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지만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입양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들어있다. 이밖에도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도 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어린이날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923년 제정됐으며, 매년 5월 5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했다. 3·1운동 이후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색동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됐다.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변경해 행사를 해 오다가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된 뒤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선포하고, 1970년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을 기념해 청와대는 모범 어린이, 낙도 오지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 시설보호 어린이 등을 초청해 위안행사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구에서만 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