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심의… 주민생활지원 현안 등 6개 안건

중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위원장 홍기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는 지난 18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10년 제1차 회의를 갖고 주민생활지원 현안 등에 관한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 번째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신규대상자 선정 심의'에서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특별구호 대상 8가구 지원 원안이 4가구에 각 19만원씩 총 7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나머지 4가구는 재조사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이어 '저소득구민 임대료 보조금 지원대상자 심의'는 공공주택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저소득 빈곤층 1가구 3명에게 월 주택임대료 5만4천원을 보조하는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급여제한'도 원안 가결됐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234명에 대한 90일 이내 범위 급여일수 연장이 승인됐다.

 

여러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 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5명에게 한 곳의 병·의원을 선택해 이용하게 하는 조건부 연장이 승인됐으며, 처방받은 약품을 판매·증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 관리를 거부한 1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심의'에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이 산정된 697가구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원안이 통과됐다.

 

'희망플러스통장 1차사업 참여자 심의'에서는 접수된 56명의 신청자 중 기준초과자 10명을 제외한 46명을 대상으로 위원별 서류심사를 통해 37명(중구 배정인원 31명의 120%)의 추천대상자가 선정됐다.

 

마지막 안건 '꿈나래통장 1차 사업 참여자 심의'에서는 접수된 89명의 신청자 중 기준초과자 30명을 제외한 59명을 대상으로 위원별 점수 집계로 29명(예비자 10% 포함)의 추천대상자가 선발됐다.

 

이에 앞서 구청장실에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정동일 위원장(구청장)이 △김지우 KT&G복지재단 중부센터장 △이은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박소연 중구보건소 의약과 의사, 총 3명을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