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가동

중부·남대문署, 22일 현판식… 불법선거운동 수사전담반 편성

 

지난 22일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앞에서 박노현 서장 등 경찰관들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을 달고 있다.

 

중부경찰서(서장 박노현)와 남대문경찰서(서장 이상철)가 지난 22일 각각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앞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6·2지방선거 24시간 비상 단속체제 운영에 돌입했다.

 

경찰청이 이날 전국 262개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 동시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중부·남대문 경찰서에서도 공명선거 풍토 조성과 치안 유지를 위해 금품향응, 사전선거운동, 선거폭력 등 불법선거운동 관련 신고 접수와 수사에 나선다.

 

상황실은 이날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85일간 운영되며, 경찰은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 지방청·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함으로써 사전첩보 활동 강화 및 신고·수사 체제를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 19일까지 총 37건 50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37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부경찰서에서는 그 동안 4건 1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되고 금품제공·흑색선전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 불법행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불법의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위해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제2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경찰서에서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 유형과 신고보상금 지급 등 선거사범 관련 홍보활동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보상금과 함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되며, 다과나 선물 을 받는 행위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법행위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판식에서 박노현 서장은 "공명정대한 선거와 깨끗한 사회 조성을 위해 중부경찰서 직원 모두 엄정해야 한다"고 독려했으며, 현재섭 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벌일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