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처분 관련 법령개정 건의문(안)’을 채택, 행정안전부등에 제출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13만여 구민을 대표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권한남용과 독선 및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재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구성돼 주민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고 자치단체장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밀한 비용효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선심, 과시, 낭비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관장의 인사권 전횡, 순환보직 등으로 내부통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자기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통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는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그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행정과정상의 의무들을 태만히 수행하거나 아예 처리를 무시했을 때 그에 대한 의회의 제재 조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의원들은 “감사나 조사의 실익이 거의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이 법대로라면 출석요구권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집행부 견제를 결국 자치단체장의 선택에 의존하게 된다”면서 “이는 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입법 미비로 위헌법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