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6구역 설명회 ‘관심집중’

결정고시 후 내용 설명 실시… 구역개발 중요성 ‘공감’

 

◇세운6구역 일대 건축될 재개발 조감도.

 

 세운6구역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공론의 장이 열려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운6구역개발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길원)는 지난달 28일과 30일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운6구역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3월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구역지정)고시 후 진행된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이 구역 개발의 중요성을 공감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녹지축 공원 조성사업 비용 전체를 저밀도 토지 등의 소유주에게 부담하게 한 서울시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임원회의를 거쳐 소유주들이 지구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 소송을 지난 6월16일 제기, 10월30일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서면 제출을 했으며, 오는 12일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결정고시에 따라 하나의 구역으로 결정된 세운6구역(1·2·3·4지구)은 4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상 손실이 크다고 보고 통합시행을 건의했지만 통합할 경우 재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규정에 의거 당해 지역(제6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중구의 회신을 받았다.

 

 재정비촉진계획(촉진구역)이 변경될 경우, 각 구역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며,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세운6구역은 도정법 8조 3항에 따라 오는 2011년 3월19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3월19일까지 조합을 설립한 후 시공사를 선정,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해 2015년 완료하는 세운녹지축사업 3단계 정비사업이다.

 

 현재 녹지축 부담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고, 강북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과 용적률 및 건물 높이에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 데 대해 주민들은 용적률을 높일 것과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정비사업이 의외로 탄력을 받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