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대표발의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발의
5월 9일 열린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 출연금 등 정산보고서 제출토록 의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회현·필·장충·다산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구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토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구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기존 결산서에는 출자·출연 등의 재정지원 현황만 보고되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잔액 현황이나 감액편성 여부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미정 의원은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구청장이 공공기관의 정산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조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중구 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