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없이 숫자만 ‘똑똑’ 눌러도 경찰관이 출동

남대문경찰서, 통화 할수 없는 긴급상황시 112만 눌러 캠페인
아이 우는 소리만 5초 가량 들린 신고 전화, 실종팀 현장 출동

 

남대문경찰서(서장 이형연)는 지난 5월 중순, 112로 아이 우는 소리만 5초 가량 들린 뒤에 전화가 끊기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령실에서는 휴대폰 위치값 관할 중림파출소,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현장 도착 후 주변 수색, 휴대폰 소유자조회 등 각 기능의 유기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약 1천3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가운데 주거지를 특정했다. 단순히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잘못 눌렀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했다.


한편 경찰은 2022년부터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 112를 누르고, 숫자 버튼만 ‘똑똑’ 눌러서 신고하는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서 112에 전화를 건 뒤, 숫자 버튼만 ‘똑똑’ 눌러서 긴급상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이는 112’를 활용,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 위치와 휴대전화로 찍히는 모든 영상을 112 상황요원에게 전송,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피해자를 안전구조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남대문경찰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아이가 실수로 눌렀던 112신고도 말 없는 112신고로 판단, 현장출동 했던것”이라고 하면서 “긴급하거나 가해자가 같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 112신고 후 숫자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로 판단 경찰관이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위로 112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