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중구, 새 학기 맞아 중부·남대문경찰서 합동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서 등교 시간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에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으면 길을 건널 때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합동 단속팀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가중 부과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사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