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약사회, 중구청장에 약사정책 개선 건의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명동지역약국 피해보상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중단해야”

 

서울시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지난 7월 26일 김길성 중구청장을 예방하고 약국 현안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인혜 회장은 변수현 부의장, 안영습 이선민 부회장등과 함께 △한약사 업무 법위내에서만 영업토록 감시감독 강화(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명동지역약국 자영업자 피해보상책 마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중단등을 김길성 구청장에게 건의했다.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와 관련, “1993년 한약분쟁 이후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를 도입하면서 약사법 정의 이외의 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개정해 불법행위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20조(약국 개설등록)를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국민이 약국을 이용할 때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약사법 44조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한약사인 약국 개설자가 무면허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약사, 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의 전문성 보장을 바탕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시적 진료 허용 조치 중단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조치로 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이 업체와 계약한 소수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참여하는 폐쇄적 계약형태를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어렵게 하고 사실상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3자인 영리목적의 업체들이 보건의료에 침투해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고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가 영리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