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7월26.부터 10일간, 보양식·야외 간편식 수산물 대상
민물장어·미꾸라지·활참돔·활가리비·오징어·낙지 등
횟감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록업체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용태)은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다.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중국 등)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차단할 예정이다.


참돔은 횟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하여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고, 가리비는 ‘조개구이’, ‘횟집’ 등에서 주로 유통·판매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높은 품목이다.


활참돔, 활가리비 등 행락지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8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23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출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태 지원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