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의회운영 차질초래 엄중처벌 필요”

중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이화묵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지원 컨트롤타워”
박영한 의원 “소공·회현·을지로 동청사건립 어떻게 진행되나”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3월 3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이화묵 박영한 의원 등 2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 이화묵 의원

이날 이화묵 의원은 여성보육과 소관업무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역할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국대와 한솔교육희망재단에 그 운영을 위탁해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구청장이 취임한 후 최소한의 진단과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을 무리하게 바꿔서 2019년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전환해서 공공위탁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인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궁긍적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 구청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부모와 아이가 더 행복해지는 보육복지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워 영유아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중구 영유아 보육사업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구청장이 구민과 약속한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중구는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개인이 원하는 대로 직제가 개편되고 직위나 직급도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인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직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직제가 변경돼 현재 센터장을 신분보장이 되는 시설관리공단 부장급 관리자로 자리보전 해 주고, 새로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실상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에 규정돼 있는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 지원, 보육교직원 관리 등 보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보육지원체계 확립 및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에 상근하게 돼 있고 시설 현장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 지원, 보육교직원 관리 등 보육정책 지원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설 직제상 총 4개 팀장 중에서 3개 팀장과 함께 구청에 근무하면서 센터장인지 구청 팀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 센터장이 정원외 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본연의 역할과 임무는 뒤로한 채로 직급상향이나 자리보전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인사권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건물에 기능과 역할이 다른 육아종합지원 센터와 여성플라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체놀이터와 공동 육아나눔터, 육아상담 등의 시설이 신설돼 있는 신당누리센터로 이전해 더 넓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중구어린이집이 2020년에는 3개소가 폐원했고, 올해도 2개소가 폐원 신청을 했으며 다른 어린이 집도 폐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정원 채우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가 정원을 축소하고, 교사 대비 아동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서비스 당사자인 학부모와 원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장의 의견을 요구했다.

 

■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이날 박영한 의원은 △서울메이커스 파크의 공공성과 복합성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을지로동 동청사 건립 문제 △주민자치회 전부개정법률안 △공로수당 적법기준 따라 확대 지급 방안 △중구의회사무 조직과 운영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추진과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은 공공성과 적합성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한적이 있고, 특히 중구청 이전 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와 중앙투자심사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구청장은 동장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9월에 중구청 신사옥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며 “구청장은 타당성 결과와 9월에 착공식을 한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로수당 확대지급과 관련, “공로수당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는데 구청장은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의의 표시로 기초연금 삭감분 31억원 추경을 통과시키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 중구의 사회적 대타협 안으로 함께 만들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지난번 임시회에서 기초연금 삭감분 31억원이 추경에 통과됐는데 본의원이 주장한 공로수당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의회 사무조직 등 운영과 관련, “행정보건위원장의 역할과 임무는 집행부의 일반행정 지원분야와 경제분야, 보건분야는 물론, 구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견제하고 감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90조, 제91조, 제92조 그리고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중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의원들을 보좌 지원하는 사무를 처리해 주는 의회사무 직원과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문위원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는 물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검토보고와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등을 하도록 그 역할과 임무를 강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중구의회는 행정보건위원회 해당 전문위원이 퇴직함에 따라 공석이던 전문위원을 작년 7월 1일에 채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가 당일날 바로 철회했으며 그런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1년 통틀어 의회 회기중에서 다음년도 예산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하반기 정례회 일정을 코앞에 두고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얼굴 조차 보이지 않고 진단서를 내고 연락도 없이 2달동안 사라졌다. 그로 인해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의안들이 절차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와 보좌가 되지 않아 사장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본의원을 상대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문이 왔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본의원에게 보낸 각하된 진정서였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그동안 작심하고 위원장을 상대로 저질러 온 행적은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법조계에 자문을 구한 결과 오히려 전문위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손한 언행은 공공의 이익과 조직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공직자의 근무태만이나 업무소홀 등 위법한 행위 때문에 각종 법안이나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사장돼서 의회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이로인해 구정운영과 구민생활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위를 자행한 직원들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책임에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