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림동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중구, 소유권 정리 공동소송에 토지소유자 100% 참여 이끌어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일제 잔재의 흔적으로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인 쌍림동 182 외 86필지에 대한 개별 소유권 정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지난 6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주민설명회와 개별 안내 및 설득을 거쳐 지난 7월 단독소유권 정리 공동소송에 토지소유자들의 100% 전원 참여를 이끌어 냈다.

 

중구 쌍림동 182 일대 87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그 장수가 수백 장을 넘어 성인 한 명이 양 손으로 들기가 버거울 정도다. 그 일대 필지들의 토지소유자가 80여명으로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었던 탓이다. 토지소유자 한 명이 바뀔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으니 주민들의 불편이야 짐작되고도 남는다.

 

관련 토지들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여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그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집단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다. 공유물분할등기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행방불명자가 있어 필수 절차인 소유자 전원 합의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현재로선 소송에 의해서만 개별 소유권 정리가 가능한 탓에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비 문턱을 넘지 못하고 5필지만이 겨우 정리된 상태다.

 

중구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개별 안내는 물론, 연락이 닿지 않는 지방거주자나 해외거주자 등은 임차인, 지인을 통해 연락해 우편,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제안사항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00%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이끌어 냈다.

 

이에 앞서 구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관련업무 TF팀을 구성하고, 87필지의 등기부 소유권과 점유면적을 조사하는 권리분석을 진행했다. 쌍림동 182 기준 토지 소유권 확인 건수만 568건으로, 총 소유권 확인 건수만 5만여건이다. 협약에 따라 착수금을 제외한 별도의 성공보수 지급도 없어 소송비용 절감 효과만 약 20여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