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1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부지(저동2가 85)에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자문을 완료했다. 구는 이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결정안을 서울시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리되면 시의 최종 판단만 남는다. 결정안은 도심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 서울백병원 부지 3천127㎡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묶어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끔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시설 중 일부 공간을 비도시계획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을 풀었다. 명동과 을지로에 다시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K-의료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병원 수익 보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목적이다. 이는 중구가 지난해 12월 열람공고하고 지난달 11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개했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 서울백병원(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반대의견을 중구에 제출했었다. 인제학원은 "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기대되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인제학원이 입게 될 피해는 중대할 것"이라며 "폐건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그러나 중구는 코로나 사태에서 겪었듯
‘푸른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명 ‘푸른씨앗’)가 올해로 2주년을 맞았다. 본격 시행 17개월째인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사업장 1만 6천개소, 근로자 8만 3천명이 가입하고, 적립금도 5천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푸른씨앗이 거둔 누적 수익률 7.10%를 주목해 볼 만 하다. 그동안 국내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상품 운용 무관심, 원리금보장형 쏠림 현상 등으로 1∼2%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개별 사업장들이 납입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한데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화해 전문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근로자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수익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오명을 푸른씨앗이 앞장서서 깨우고 있는 모양새다. 요즘 신조어로 그야말로 ‘폼’ 미친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을 전담 운영하면서 규약 작성·신고 등 기존 퇴직연금의 복잡한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3.6% 인상,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월 최대 4만6천350원으로 인상,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등이다. 첫째, 올해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돼 있다. 즉, 연금수급자의 최초연금액이 결정되면, 차기 연금액은 최초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 결정되고 이후의 연금액들은 전기의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 해당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수급 당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100만원인 수급자가 다음해 수급하게 되는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이 3.6%로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 최초수급 이듬해의 연금액은 103만6천원(100만원×1.036), 다음 해는 107만3천원(103.6만원×1.036)이 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월 4만5천원에서 4만6천35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등 사유의 납부 예외자가 올해에 납부 재개를 하면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103만원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천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인상된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만5천680원을 받게 된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기준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천620원→2024년 9천86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제11대 민병렬 서울중구지회장 취임식이 지난 10월 12일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성동을당협위원장,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양은미 의원, 회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은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를 대신해 민병렬 신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연맹기와 꽃다발을 전수했다. 회원들은 최해숙 황학동 여성회장의 선창으로 “우리는 자유민주통일 이념을 전파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역사와 국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다”고 자유총연맹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에 앞서 민병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기술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등 다양한 자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날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거동이 힘드시거나 홀로 지내시며 적십자사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19명의 어르신들을 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 모셨다. 이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적십자봉사원은 촬영 전 어르신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수정해드리며 더욱 생기있는 사진촬영 현장을 위해 노력했다. 사진관을 운영중인 정창호 적십자봉사원은 생업을 잠시 멈추고 어르신들의 효도사진 촬영을 위해 재능기부로 동참했다. 촬영된 장수사진은 보정이 완료되면 액자로 제작해 6월 초 어르신들께 전달 드릴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부담한다. 지난 2021년도부터 적십자사와 결연 후 밑반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노부부는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예쁘게 화장하고 멋지게 머리를 만져주셔서 사진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김명희 적십자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장은 “좋은 날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무척이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활동과 봉사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3천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일 경우 월 최대 51만7천80원이 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천원 인상됐다. 2023년도 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천160원→2023년 9천62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신당5동 주민센터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물꾸러미 전달식이 열렸다. 신당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주홍) 위원들은 2018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저소득 가구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떡국 떡, 직접 만든 사골육수, 모듬전, 곶감, 한과 등 총 9가지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꾸러미 20개를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전해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