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0일 열린 제29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는 예비비의 적정성, 투명성, 공정성을 엄격히 따져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설명절을 앞둔 지난 1월 15일 중구청은 예비비 3억750만원을 투입해 40억원 규모의 중구민생회복상품권을 특별 발행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구청은 본예산 기준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2022년도에 12억원, 2023년도에 22억원, 2024년도에 16억원을 편성했는데 2025년도에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상품권 특별발행 명목으로 예비비 3억75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충분히 미리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을 구의회의 심사권한이 없는 예비비로 지출된 점이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예비비의 지출목적이나 액수등이 구청장의 재량에 맡져지다 보니 말만 민생회복상품권이지 민생의 탈을 쓴 표(票)플리즘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비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중구의 예산 집행체계 전반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