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 부대표)이 8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를 두어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세액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상 상대다수투표제에 따른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해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객관적·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법률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현안부터 다양한 국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메우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