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역사공원·공영주차장 관급 공사 피소이유 뭔가“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양은미 손주하 이정미 송재천 허상욱 소재권 조미정 윤판오 의원 등 전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송재천, 윤판오, 소재권 의원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급공사 대금지불 관련 추가비용 소송 패소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중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는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구 소속 근로자와 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토록 돼 있다. 그런데 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 임금만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요양센터는 구가 운영을 위탁했고, 명색이 구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중구 생활임금 조례’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실제로 노원, 광진, 성북, 서대문, 서초, 강동구 등에서 요양보호사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후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현격하게 높아졌다고 한다. 구립 시설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직원의 만족도 향상은 센터에 계신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만족도와도 직결된다. 돌봄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다. 중구도 돌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유아 돌봄이나 초등 돌봄의 중요성 이상으로 어르신 돌봄도 중요하다”며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구립' 시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중구에서 일한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관급 공사 대금 지불문제와 관련, ”해마다 많은 건의 관급 공사가 계약되고 착공되고 준공되고 있다. 주차장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공원이 새로 생기고, 주변 환경이 함께 좋아진다. 하지만 좋은 환경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서소문 역사공원 공사대금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있었다. 두 건 다 중구청이 패소했다. 서소문 공원은 15억 7천만 원. 동화동 주차장은 9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소송 기간 동안 지체된 이자와 법률 자문, 변호사 비용 배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1심, 2심 착수금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이 동화동 주차장 건만 해도 5천만 원 넘게 지불됐다. 동화동 주차장 건은 계약기간보다 1년 반 정도 지체됐는데, 지체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건이다. 법률 자문 등 검토 후 지불하지 않았는지, 관행이었는지 구청장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구청장은 서소문 역사공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관급 공사 대금 지불과 관련된 소송 건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또 지불하지 않아 피소된 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