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삼성본관 앞 등 2곳에 CCTV·차량 감지장치 등 설치
충전 방해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중구가 전기차 충전소 2곳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 3월 22일 평소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삼성본관(세종대로 73)과 알리앙스 프랑세즈(회현동1가 63-2) 두 곳에 CCTV, 차량 감지장치 등을 설치했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차량 진입이 감지되면 서버로 충전소 주변의 영상을 전송한다. 충전은 하지 않은 채 주차만 하는 경우엔 경광등과 방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구는 4월 12일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차량번호판 인식 여부, 단속 장비 설치의 적정 각도 등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마쳤다.


앞으로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충전소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적발된 차량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설치로 충전 방해가 줄고 전기차가 더욱 편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의 세외수입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