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3월 6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명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초빙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방법 알기쉽게 설명

 

서울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에 대비해 오는 3월 6일(수)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5∼49인)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명이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업)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다.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일정을 안내해 준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러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월 27일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0억미만 건설공사까지 법 적용을 받게 돼 미처 준비가 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으나 소상공인들은 관련 소식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