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제정 공포

안전점검 시행·관리대장 작성·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명시

 

처서가 지나며 가을이 성큼 다가온 요즘, ‘산스장’에 방문하기 딱 좋은 날씨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을 합친 신조어다. 비슷한 의미의 ‘공스장(공원+헬스장)’도 있다.

 

앞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산스장’과 ‘공스장’에선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 7월 25일부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원·산책로·공터 등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두었으나 야외에 설치된 만큼 고장이나 부식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안전 점검 시행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올해 7월 기준 관내 야외운동기구는 허리 돌리기를 비롯해 공중 걷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18곳에 213개가 설치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기별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