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동새마을금고, 신당1·2·3금고와 합병 의결

청구금고 45년만에 역사속으로… 합병은 7월 13일자로 예정
초 우량금고인 신당1·2·3동새마을금고로 합병 서비스는 최고

 

청구동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8일 청구동 문화마당에서 2023년도 1차 임시총회를 열고 △청구동새마을금고 법인해산 및 신당1·2·3동새마을금고 흡수합병의 건 △합병 결산 기준일 기타 자본 잉여금 결손보전(안)의 건을 참석회원 206명중 찬성 201표, 반대 5명표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청구동 새마을금고가 신당1·2·3동새마을금고와 7월 13일자로 합병하게 돼 45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전산은 7월29일자로 합병하게 된다.


회원들의 출자금과 예적금은 우량한 합병금고로 이관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당1·2·3동새마을금고는 총자산이 5천60억원으로 서울지역 236개 금고중 19위에 해당된다. 출자금은 186억원, 적립금은 333억원, 2023년 5월말 경영실태 평가 2등급(우수), BIS비율은 14.63%, 당기순이익은 평균 31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초우량 금고다.


고성욱 이사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청구새마을금고의 해산 및 신당1·2·3동 금고로 흡수합병을 결정하는 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대형금고인 신당1·2·3금고로 합병하게 되면 회원들은 단 1원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고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서비스와 더좋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구동 새마을금고는 1979년 7월 16일 설립돼 약 45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해 오늘에 이르러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약 2천368억원의 자산을 조성, 성장했지만 더 좋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금고와의 합병을 고민해 왔었다. 


그러던 중 소속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 합병하게 됐다.


새마을금고법 제37조(합병)에 따라 금고가 합병을 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합병절차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업무방법 제98조에 의한 ‘매각합졍지원방식’으로 부실자산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우량자산 및 예수금만 합병금고로 이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