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등 논의

서울시 구청장協, 제180차 정기회의, 市도로 교통체계 변경 사전협의 강화
市,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협조 요청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5월 10일 아침 7시 3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제18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市도로 교통체계 변경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市도로 교통체계 변경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동작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및 할인율 확대 요청(성북구)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비 부담 확대 건의(성북구) △동일인의 다수 집중신고 민원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제외 건의(강동구)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건의(강북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변경(확대)(강서구)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 중 6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변경(확대) 안건은 참석자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건축기획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변활력거점 조성 및 확대(수변감성도시과)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주요 안건으로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건의(강북구)’는 투기방지대책의 취지와 다르게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적으로 소급 지정한 것을 향후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현행 권리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분쪼개기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불가피하게 일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자치구별로 여러 양상이 있어 향후 조사 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2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