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상공인등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지급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올해 신규 인력 채용한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4월 3일부터 30일까지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6월 초부터 1인당 5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며,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달 첫째 주에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우편·팩스(02-3396-8688)·이메일(junggujob@citizen.seoul.kr)을 통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본관 1층의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고용유지지원금 ☎02-3396-5686~7·고용장려금 ☎02-3396-5688)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2천891명에게 총 28억 6천637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