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100개소 조성… 놀이돌봄도 도입

2026년까지 400곳 조성계획, 아파트·종교시설등 민간시설도 활용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 만점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더 많아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관한 5곳에 이어, 올해까지 100곳,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과 더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파트나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도 활용하고, 잠시 아이를 돌봐주는 ‘놀이돌봄서비스’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재미와 돌봄, 안전까지 챙긴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엄마 아빠의 행복이 한 뼘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협업해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실내놀이터’로 지난해 5곳 개관 후 엄마아빠와 아이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놀이와 돌봄 기능에 집중해 공공성은 높이고, 식음료 등 판매는 금지해 영리성을 제한하는 등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 1인당 10㎡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쾌적함을 높이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등 아이들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올해는 5월 자양4동점이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8월에는 구립 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립 1호’ 서울형 키즈카페가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387.15㎡)에 개소한다. 9월 공원형 키즈카페 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 10월에는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인 ‘시립 2호’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점도 첫 선을 보인다. 시는 올해 100개소까지 조성하고, 이중 50개소를 개관한다는 목표다.
■ 아파트,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
서울시는 올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폐원(예정) 어린이집 같은 지역 내 민간시설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추진, 집에서 가까운 생활권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촘촘하게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시비를 투입해 ‘서울형 키즈카페’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운영도 책임진다.(자격 검증 후 운영권 부여 가능) 아파트 내에 설치할 경우, 입주자 예약 우선권 제공 같은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놀이돌봄서비스’ 도입… 전문 돌봄요원 1명당 아동 2∼3명 전담
올해부터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요원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돌봄서비스’도 본격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동안 잠시라도 장보기, 병원진료 같은 간단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만큼, 안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놀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요원이 아이들을 좀 더 면밀히 케어할 수 있도록 돌봄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인원도 회차별로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 마련…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를 마련,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긴다.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특성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 가이드라인이다. 놀이공간인 만큼 놀이와 재미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행법상 놓치기 쉬운 유사 놀이기구의 관리 공백 같은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재미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민간시설이 ‘서울형 키즈카페’ 참여 시, 리모델링·운영비 등 지원
이와 관련해 자치구와 민간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 참여시 리모델링 최대 12억 원, 신·증축 최대 24억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운영비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향해 월 평균 1천275만 원을 지원한다.
놀이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15개소) 및 기존 공공 놀이(돌봄)시설이 올해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설치요건은 지상 1층∼4층에 위치한 150㎡ 이상의 공간이면 조성이 가능하며, 채광이나 환기 문제가 없다면 (반)지하층도 가능하다.
‘서울형 키즈카페’ 유치를 희망하는 민간시설은 자치구 담당부서(보육 유관부서)에 신청하면 자치구가 공간 적정 여부 판단 후 서울시에 접수,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지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 내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을 운영, 종사자 교육, 안전 및 운영 매뉴얼 개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확충과 함께 운영 내실화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