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보다 실질적 대책 필요”

옥재은 시의원,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등 시설개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은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학교폭력 집중 교육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이 그 내용이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학교전담경찰관) ①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임무는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②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등을 명시하고 있다.

 

옥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8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편성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학교의 안과 밖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