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은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학교폭력 집중 교육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이 그 내용이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학교전담경찰관) ①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임무는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②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등을 명시하고 있다.
옥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8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편성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학교의 안과 밖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