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모두 무료’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11월 23일부터 시행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안해도 24시간 무료로 민원서류 발급
법령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외

오는 11월 23일부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운영했다. 발급 건수를 분석해보니 해당 서류의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없는 서류의 경우 발급기 이용을 더 선호한 결과로 해석됐다.
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11월 2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서류 112종에 대해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되는데 등기사항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는 지난 15일에는 6호선 버티고개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개통했다. 
2020년 14대에 불과했던 무인발급기를 주민수요와 유동인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28대까지 확대 설치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는 15개 동 주민센터 앞 17대와 공공시설인 중구청, 중구보건소, 서울시청, 중부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중앙우체국, 국립의료원, 약수역, 을지로입구역, 청구역, 버티고개역등 모두 11개소등 26개소에 28대를 설치해 113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비대면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제 중구에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무료로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