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31일까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위택스 이용 전자신고

 

중구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종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면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두채움신고제’는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해 고지하는 제도다.

 

구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중구청 세무2과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5월 한 달간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창구에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또는 중구청 세무2과(☎02-3396-5230, 5220, 554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