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개편안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

학계·조세 등 10인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개편안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통한 세율체계 개편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세부담 상한비율 합리적 조정 시민의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6~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