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고도제한 26년 만에 폐지… 남산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천㎡
김수안 철폐추진위원장 “남산도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

 

 

서울 광진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가 26년 만인 3월 16일 폐지됐다. 이에따라 중구와 용산에 걸쳐 있는 남산고도제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해 4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결정안’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절차를 거쳐 7월에는 서울시에 폐지안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끈질긴 협의 결과, 16일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폐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통과됐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천㎡이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 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 높이가 16m이하로 제한됐고,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3m 이하로 제한돼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돼 왔다.

 

특히,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공원, 월드컵 공원 등 10개소와 비교해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광진구에서 과감하게 입안을 추진했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민·관이 협력한 결과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안 남산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장은 “서울시는 1995년 3월 30일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고시를 한 뒤 25년 동안 다산동, 장충동(광희동 일부), 필동, 명동, 회현동을 높이제한 지역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남산보호라는 취지상 명분과 효과도 이미 상실된 상태다. 따라서 남산고도제한도 완전 철폐돼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