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등 식품자영업자에 총 200억 1% 저리대출

작년의 10배 역대 최대 지원 규모…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의 약 30%

 

중구와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작년의 10배 규모로(2021년 연간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20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2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