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길기영 의원,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대행기관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민주평통 통일기반 조성·역할 활성화 기대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민주평통)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자문역할을 하며, 지역회의에서는 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대행기관으로서 서울 중구가 민주평통의 운영 사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행기관으로서 목적과 운영·사무 처리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길기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