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민주평통)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자문역할을 하며, 지역회의에서는 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대행기관으로서 서울 중구가 민주평통의 운영 사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행기관으로서 목적과 운영·사무 처리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길기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