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 부여

중구, 1천923동 대상 동·층·호 등… 우편물·택배, 응급상황 신속 대응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동·층·호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한다. 중구는 그 대상이 1천923동에 달한다.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건축물대장에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택배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현장조사를 시행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각 동 주민센터와 중구청 2층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