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지자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근거 마련 추진

지자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가능토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소송대리인 선임따른 소송비용 절감 등 지자체 소송업무 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송무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송무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처분과 정책사업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등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들의 직원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부 사건에서만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에 나서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는 임용시 ‘변호사법’에 따라 휴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의 직원 또는 검사, 공익법무관 등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상법’ 제11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기업 또한 개별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변호사로서 법무역량이 충분함에도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외부변호사 선임 시 소송수행부서와 외부변호사와의 협의과정, 소송비용의 부담 등 소송업무 수행상의 비효율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소가(訴價) 기준에 따라 변호사대리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혈세낭비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소송과의 형평성 유지,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소송사건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소관 업무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시민들의 법률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