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편 직원 근무평정 체계 상향 우려”

/ 중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문
박영한 의원 “동장 직위 공모제 신중히 검토 추진해야”
고문식 의원 “공로수당 페널티로 현실적 운영 가능한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구정질문은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만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고문식 의원은 19일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추가 구정질문을 통해 공로수당 페널티 문제와 내년부터 변경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문제를 지적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 박영한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구청장 부재에 대한 행정공백 문제 △내년부터 개편되는 직원 근무평정 체계 상향 우려 △동장 직위 공모제 △차상위·기초수급·기초노령연금 30만원 인상 지급 등을 질문했다.

 

부구청장 궐위와 관련, “현재 부구청장께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부구청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구청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구청장이 궐위된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특히, 부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물론, 부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원활한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지 걱정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직원들 근무평정 체계 개편과 관련, “내년부터 직원들 근무평정 체계가 바뀐다고 들었다. 현재 행정직 7급 이하의 근무 평정자는 해당 과장·담당관이고 확인자는 해당 국·소장 인데 한 단계씩 상향한다고 한다. 또, 국별로 평정하던 것을 기관전체로 묶어서 평가한다고 한다. 직원 개인별로 업무의 중요도나 업무량, 그리고 근무여건 이나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직원에 대한 근무 평가를 가장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관리자는 바로 그 해당 부서장일 것이다. 그런데 국별 단위로 묶어서 국장이 직원 개개인을 평가한다는 것은 부서장의 의견을 아무리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근무평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국별로 평정이 되던 것을 전체로 묶어서 한다면 결국은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업무담당자만 혜택을 보게 될 우려가 너무 크다. 구청업무는 구청장께서 전략과제로 선정한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느 업무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다. 만약, 구청장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심히 일해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누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업무성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관심을 갖는 업무나 부서로 가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인사운영을 하게 된다면 직원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장직위 공모제와 관련, “제254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선 ‘주민의 행정권 통제는 동장의 직선제 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자치법과 행자부법에 따라 동장의 직선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광주 광산구와 대전의 유성구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후보자 선정을 구청장이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추천 과정을 거쳐서, 그 주민에게 1위를 득표한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혼용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답변을 했다. 결국, 5급 승진예정자나 5급 사무관 중에서 동장직위를 원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는 “현재 팀장을 줄이고, 대체 사무관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런 검증이나 결과예측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운영 상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 줄 모른다”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대책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공로수당을 2만3천700명의 모든 어르신께 우선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에 의하면 일인가구 월별 중위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에, 일인가구는 매월 175만7천194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1항과 제2항,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는 일인가구 최저생계비는 매월 52만7천158원으로 정해져 있다. 중위기준의 생계비와 최저생계비의 차이가 1/3정도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예산 53%에 근접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예측 가능한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검토했는데 현재 예산 기준으로 10만원을 2만3천700명의 어르신에게 확대지급 했을 시에는 중구의 사회복지예산은 약 1% 증가하고, 3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약 12% 증가해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약 49%가 돼 서양호 구청장이 주장한 서울시 자치구 복지예산 평균 53%에 근접함과 동시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6위에 걸맞는 복지행정으로 인해 행복한 중구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2020년 6월 기준 만65세 2만3천700명의 어르신들께 조건 없는 공로수당 10만원 지급과 30만원 인상지급하실 검토가 완료됐는지 여부와 검토 완료됐을 시 언제부터 지급 가능한지 등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전국최초 공로수당 지급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공로수당 협의가 지난 9월 29일에 완료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로수당 협의건이 아니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협의한 것인데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공로수당과 동일하다는 것을 내세워 마치 공로수당을 협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것은 중구의회와 중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허위보고한 해당과장에게 적법한 징계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협의 결과를 다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고문식 의원 추가질문

 

고문식 의원은 10월 1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추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공로수당 페널티 문제와 내년부터 변경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문제를 지적했다.

공로수당과 관련,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공로수당을 반영하면 페널티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했다. 의회는 당시에 국가로부터 페널티 안 받는 조건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2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페널티 받는 것을 의회책임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문제와 관련, “국장들이 과연 7, 8, 9급에 대한 부분을 몇 십 명, 한 100명 정도 넘는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사 문제는 구청장 권한이지만 의회에서 문제점은 제기할 수 있다. 근평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문제나 사기진작 등을 구청장이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