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따라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기 출입명부 가림판 세트 1만개를 제작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시행업소에 배포했다. 가림판 세트 구성은 간단하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이름은 제외하고 날짜, 방문시각,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출입자 명부서식과 가림판이 한 세트다.
가림판에 서식을 끼워 넣어 이미 작성된 타인의 정보는 가리고 작성란만 보이게 조절할 수 있다.
구는 또 가림판 배부와 함께 “4주가 지난 수기출입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되며,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업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