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별 무방비 개인정보 유출 차단

수기명부 가림판 세트 1만개 제작…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배포

 

 

최근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따라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기 출입명부 가림판 세트 1만개를 제작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시행업소에 배포했다. 가림판 세트 구성은 간단하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이름은 제외하고 날짜, 방문시각,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출입자 명부서식과 가림판이 한 세트다.

 

가림판에 서식을 끼워 넣어 이미 작성된 타인의 정보는 가리고 작성란만 보이게 조절할 수 있다.

 

구는 또 가림판 배부와 함께 “4주가 지난 수기출입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되며,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업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