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청렴 공직문화 만들기 혼신

중구, 신규공직자 36명에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등 상세설명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8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신규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2020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소규모 교육으로 두 차례 나누어 진행됐으며, 강의는 중구청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신규공무원이 간직해야 할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부패방지와 청렴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청렴선진국의 우수정책, 구청 및 외부기관의 감사사례 등을 실제 자료와 영상을 활용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밖에도 구는 청렴우체통과 청렴친절 콜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부서별 자체청렴활동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센터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구민 감사관을 운영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공직 부패에 대해 국민은 공직자의 생각과는 달리 금품수수나 횡령 등 고전적인 범죄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근무소홀, 업무해태, 불친절, 무사안일 등을 모두 부패행위로 인식함에 따라 직원 모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