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예산안 42억5천만 원 통과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 최종 삭감된 55억5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가 22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3일 폐회했다.

 

지난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이 제출한 2020년도 3회 추경안은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 총 42억5천589만원이 통과됐다.

 

일반회계 54억5천615만원, 특별회계 2억원이 삭감되고 의원발의로 1억440만원이 증액됐다. 차액 55억5천17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됐다. 이와별도로 국·시비 반환금 87억은 전액 반영됐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중구복지서비스재단설립준비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정비공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행정협력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안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운영·복지건설·행정보건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구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중구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이에 앞서 이화묵 의원(부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한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주민자치사업 예산액등 56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440만원을 증액해 최종 삭감된 55억5천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며 “우선 조례 제정이 선결조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동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 조례의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행선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정비대상 조례는 총 281건으로 각 상임위별로 조례를 배분해 2019년 9월 6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중구 조례에 대해 연구 검토했다”며 “이중에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례 및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조례 등 12건을 정비했다.

 

이번 특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조례 정비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