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중구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 3/4분기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대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3/4분기 총 59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39억원,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원)으로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등에 대해 융자한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로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연 1.4%고정, 우리은행협력자금 연 2%초반 대다.

 

상환조건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중구청 본관5층 전통시장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