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시행

5∼6월, '시범실시구역' 지정 후 전면 단속

내·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요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중구는 남대문시장 내 매장면적 17㎡ 이상의 소매점포 등에 가격표시제를 추진, 7월1일에 가격표시를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구는 5∼6월 두 달간 남대문 시장을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뒤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표시의무자는 라벨, 스템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업태,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를 추진코자 지난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추진 간담회'에서 남대문시장 내 상가대표 등 40여명의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도매는 소량이 아닌 다량의 판매가 많기 때문에 수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많다"고 반발했다.

 

구 관계자는 "도매업은 가격표시제가 해당 되지 않지만, 판매를 위해 진열된 상품은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상인은 "상가위치, 점포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며 일률적인 가격 표시는 어렵다면서 "판매자가 아닌 생산자가 가격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인의식개혁 현장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최근 남대문시장 바가지요금 피해사례가 집중 보도된 점을 의식한 듯 "남대문 시장의 자존심을 살리는 측면에서 바가지 요금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가격표시가 없으면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불안하다"고 서비스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남대문시장을 특화시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최고의 관광지로서 24시간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