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29) /증여받은 주택 반환해도 증여세 부과되나

반 재 춘 /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문)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1) 특수관계자간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금전대부를 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1년 내의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대부의 경우 【대부금액×적정이자율굜실제 지급한 이자액 금액】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액×적정이자율의 금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합니다.

 

 (2)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시점이 신고기한 이내인 때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 모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인 때에는 반환만을 과세제외하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때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모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같은법 제31조 제4ㆍ5항)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