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저연차 MZ 세대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공직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의원면직률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4.7%였으나, 2022년에는 8.6%로 최근 4년간 공무원을 그만둔 비율이 2배 가량 늘어났다. 10년간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4대 1에서 최근 2022년에는 22 대 1로 경쟁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옥 의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으나, 직계상사와의 갈등, 극성 민원인 응대, 취약한 공무수행 환경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 입사 후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퇴직을 젊은 세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특별휴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옥 의원에 따르면 장기재직특별휴가의 산정 기간‧일수가 서울시 및 각 구별마다 달라 다분히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미정)에서는 4월 3일, 리모델링 예정이거나 추진이 완료된 관내 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조미정 위원장, 양은미, 손주하, 윤판오 의원은 먼저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방문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 복합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3월 재개관했다. 리모델링 후 달라진 시설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살펴본 위원들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관련, 여러 의견을 현장에서 제안했다. 재활용품 수거 시간을 주민 이용이 용이한 시간대로 조정하는 방안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개선점을 관계부서에 전달했다. 다음으로 위원들은 리모델링을 거쳐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하고 산뜻한 공간으로 재단장한 공원장충경로당으로 향했다. 도색작업이 완료된 출입로와 계단 벽면 그리고 화장실 창호 교체 상태 등 세심히 들여다보며 점검했다. 이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다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주민 이용 실태와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쓰레기연구소 새
서울 중구민에게 맞춤형 '세테크' 처방의 기회가 열렸다. 최근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적은 '세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테크는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해 세금납부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재테크의 일종이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일반인은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중구가 나섰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4월부터 연말까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중구청 세무2과에서 실시한다. 상담 범위는 △양도·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와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이다. 7명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중구청 세무과 직원이 1:1로 상담을 진행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2과(☎02-3396-522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중구민, 중구 소재 사업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고민을 속시원히 풀어드리고자 야간 세무상담실을 열게 됐다”며 “특히 낮 시간에 짬을 내기 어려웠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국민의힘, 중구1) 의원은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통과’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체감이 되는 지표로 개발돼야 하고, 지수를 업데이트 해가며 활용해 가야 한다”며 “지수 개발과 더불어 관리, 조정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약자동행단장은 “지표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주거·건강·안전·교육 5가지 분야로 지표를 만들고 있고, 관련 사업별 분류를 통해 성과 관리를 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지수 개발하는 주체가 약자동행단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도 약자와의 동행 중구 지원사업’ 보조금 5천93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원사업별 보조금은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에 3천 930만원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화재감지기, 방범창, 도어락, 안전바 등 환경개선)에 2천만원이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두는 약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약자와 함께해야”하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3월 29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14개 탈북주민 단체와 함께 옥재은 의원을 비롯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서울시청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해 탈북민 지원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탈북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탈북민 대학생‧청년의 취업강화 등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재은 의원은 “탈북민의 회복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며 “집행부는 탈북민 단체에서 개진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버지의 고향이 이북 평양이라는 옥 의원은 평소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 안보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2017년부터 국민의힘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으로서 통일과 안보 관련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3월 21일 태권도진흥재단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태권도 발전을 위한 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됐으며 태권도원 조성‧운영과 태권도 진흥을 통한 태권도 발전, 국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옥 의원은 “태권도는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천만명 이상의 수련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스포츠”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적 도시 서울과의 긴밀하고 탄탄한 협력 구축을 통해 태권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 무술에서 현대의 스포츠로 변화된 태권도는 삭막해지고 각박해진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라며 “협력 강화를 통해 태권도가 서울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몸과 정신 건강 증진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30일 제10차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월 29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됐다. 이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 대표기관으로서 이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