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된 소감은.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이지만 그동안의 쌓아온 의정 경험을 토대로 의장을 도와 의회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원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는데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방향은. “부의장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야의 치우침 없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중간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조화로운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방안은. “부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양 수레바퀴이면서 각자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의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문제로 인해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다. 의장도 구청장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소통하는데 부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발전적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면서도 상생과 화합을 통한 협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모든 의원이 모두 직책
◆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된 소감은. “초선의원이지만 전반기 의정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의회 회기 일정부터 상세한 사항을 조율하는 자리이며 의원과 집행부와의 합의점을 찾아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책임감이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의회와 의정활동 방향은. “중구의회 의원들은 정당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중구 발전에 대한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주민의 대표이며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소임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낡고 소모적인 태도는 지양하고 소통을 통한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방안은. “건전한 의견충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오히려 의견충돌이 없을 때 의회의 기능에 대해 의심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타협이고 협상이라는 말처럼 상호 간의 발전을 향한 협의의 자리와 함께 의회나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 모든 의원이 모두 직책을 맡아본 선례를 남겼는데. “8대 의회 개원 당시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
◆ 행정보건위원장에 당선된 소감은. “중구의 문화, 교육, 경제, 보건 분야에 대한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크지만 그 무게만큼 변화된 중구,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의회와 의정활동 방향은.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중구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발굴과 같은 본연의 임무에도 주력하고, 현안 사업은 민의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방안은. “12만 6천여명의 중구민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걸러내는 역할을 의회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시소통이 중요한데 불통이 되면 안 되는
◆ 복지건설위원장에 당선된 소감은.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들의 삶과 밀착돼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인 만큼 조례와 예산은 물론 복지와 안전, 도시시설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방향은. “수준 높은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함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방안은.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상생을 말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중구의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양 수레바퀴로 서로의 역할과 책무가 있는 만큼 균형있게 가야 합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반목만 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중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적 관계에서는 모든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도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자치회 조례 문제에 대해. “
서양호 구청장이 오는 7월 1일자로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한지 2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51.4%라는 중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뒤 2년 동안 중구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해 온 서 구청장을 만나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과 중구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은 소감은. “2018년 7월 1일 구청으로 첫 출근하던 날, ‘오직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굳게 새겼습니다. 지금도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매일 걸어 출근하고 있는데요, 시기별로 다른 코스를 다니면서 골목이나 전통시장, 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살핍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생한 목소리와 고충을 듣고 ‘오직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년 동안 구정기조와 운영방침은. “중구는 도심의 화려함과 어두움이 상존하는 곳, 중구 인구 대다수가 밀집된 황학동, 신당동 등 중구 동부지역엔 생활환경과 공공서비스 체계가 부족합니다. 역대구정은 어두운 면보다 화려함에 치중하면서 복지, 주거환경, 교육 등 주민 삶과 직접적으로 연
지난 12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다룰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박영한 의원을 만나 예산심사에 대한 각오를 들어봤다. 그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동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지출의 적법성과 예산업무 추진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면밀하게 심사해 보다 나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출된 사업예산 대부분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해 결정하겠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암담
국민연금은 1988.1.1. 제도시행 이래 그 동안 국민의 관심속에 가입자 2,216만명, 수급자 516만명, 2020.2월 현재 기금 적립액 737조원(1988~2020.2월 누적수익률 5.21%)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인지원서비스 및 노후준비서비스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서 제도의 성숙 및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공단의 사회적 책임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 공단은 2016.9.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임직원의 반부패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작성, 부서장 보직시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국민연금(NPS) 청렴 뉴스레터’ 발간, 임직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의무적 실시, 지사 청렴실천반 구성 및 운영 등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3년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만약 1980년 5월 18일이 다시 온다면, 과연 필자는 또 우리는, 4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났던 분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집회시위 금지, 언론 검열,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튿날 전남대 등지에서 군사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처럼 집단기억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기념일의 격, 명칭, 위상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초기에는 희생자 유족 위주로 진행되던 기념행사가 1997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건명칭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였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광주를 빼내고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임을 알리기 위해 지금의 ‘5·18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 실현을 위해 싸웠던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 많은 왜곡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