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은 12월 20일 2020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시사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돼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박성준 의원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질적이고 묵은 문제에 따른 국민의 불이익 최소화 △여군의 증가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남성 중심의 군 문화 개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 대비 등을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 포함 △육군 군무원 군수 9급 공개채용에서 의문의 합격률 △출산 가능한 군 병원 전무 △군내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등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1인당 사회복무요원 624명 담당 △예비군 동원 훈련비 현실화에 적신호 △병무청 민원상담 챗봇 ‘아라’의 기술적 문제 △군 의무예산 턱없이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짚었다. 박성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통과됐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돼 아쉬움 역시 크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주)한국주얼리거래소(대표 김성기)와 주식회사 토향(대표이사 고중미)과 함께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덕분에 반지’와 마스크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주)한국주얼리거래소의 ‘덕분에 반지’는 마스크를 형상화한 투구형태 디자인으로 의료진을 보호한다는 의미와 다이아몬드 세팅을 통해 ‘당신은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반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수어 모양과 ‘덕분에’라는 글자, 투구 형태 디자인으로 마스크를 형상화하고 반지 안쪽에는 전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상징하는 태극마크와 KOREA를 각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치료와 방역에 노고가 많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방역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주얼리 전문가들의 후원으로 ‘덕분에 실버반지’를 제작, 전달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식회사 토향 고중미 대표는 한국외식업중구지회(지회장 김형순)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5천장을 전달했다. 외식업 중구지회는 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계획이다. 이 같은 선행은 중구의회 김행선 부의장이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지난 12월 8일 동국대 국제다문화학과 ‘다문화사회 전문가(1급)’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박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강의와 교육 등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8일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 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이 실시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문화 우월주의는 자유민주주를 선도하는 맏형의 역할도 하지만 각기 다른 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적극 포용하는 용광로 문화로 만개했다”며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참여와 포용이 상호주의 문화의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존중은 글로벌 시대에 필히 소통돼야 하는 친근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편견 없는 소통과 따뜻한 격려가 가난한 파독 간호사에게는 큰 힘이 됐었다”라는 “파독 간호사의 눈물어린 후기 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동국대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에 입학, 3년간에 걸쳐 수학하면서'한국 족보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2020년 2월 철학박사 학위를
서울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3회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 기초의원 부문에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생활정책대상은 입법·정책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기초·광역·국회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평가·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21일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승용 의원은 시대 흐름을 읽는 섬세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입법 및 연구 활동에 노력해 왔다. 그는 특히 ‘서울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제정‧발의한 공로가 있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진정한 삶의 변화는 우리 이웃 주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는 아낌없이 소중한 제안과 의견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 덕분이며, 앞으로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됐다”며 “이로써 실질적인 기초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내다볼 수 있게 됐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12월 8일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 9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된 조영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왔으며 2천927명의 기초의회 의원 전원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 국회 등에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영훈 의장은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협조해주신 전국 시군구자치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리증진과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영한)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가 정례회 기간인 11월 24일, 구정 주요사업 현장을 찾았다. 행정보건위원회는 먼저 을지로 전파사, 충무창업큐브, 다산동 공영주차장을 방문했다.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시설을 꼼꼼하게 살피며 관계자와 함께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다산동 공영주차장 구조변경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줄 것과 관계부서에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최근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서울역 옥상정원 현장을 찾아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이용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손기정 체육공원과 러닝센터도 각각 방문, 관계자와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방문하는 등 현장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조정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조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신설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