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도와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상권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중구는 3월 25일 필동삼거리에서 서양호 구청장과 김선택 필동상인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동 골목형상점가 안심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신당미래유산먹거리상점가, 동화동·약수시장·충무로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안심방역단'은 상인회가 주도해서 구성하는 자발적인 방역활동 단체로, 정기적인 방역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일상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방역조끼와 소독기, 소독약품, 마스크, 장갑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소독 전문업체를 위탁해 월 2회의 추가 방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골목 상권에 위치해 있어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를 돕기 위한 제도로, 현재 중구에는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인회·동화동 상인회·필동 상인회·충무로 상인회·약수시장 상인회·다산마을 상가거리 상인회·남소영길 상인회 등 모두 7곳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회장 김한술)는 3월29일 이프라자 12층에서 재적회원 205명중 104명(서면동의 포함)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이사회 및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한술 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김영주 수석부회장이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대신 주관한 가운데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선출 및 해임안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2022년도에는 회원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단체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회원사간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경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중점추진사항으로 △우량 회원사를 발굴 유치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 △회원사간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중구상공회 예하단체(골프회, 산우회, 봉사단) 활성화 △경영애로해소위원회 활성화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 추진 △임원 및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 워크숍 추진 △상공회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위한 대외활동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임원에는 ㈜태영아크릴 박선영 이사가 부회장으로, 김윤기 전 사무국장이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고인이 된 청도사
서울 광진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가 26년 만인 3월 16일 폐지됐다. 이에따라 중구와 용산에 걸쳐 있는 남산고도제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해 4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결정안’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절차를 거쳐 7월에는 서울시에 폐지안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끈질긴 협의 결과, 16일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폐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통과됐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천㎡이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 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 높이가 16m이하로 제한됐고,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3m 이하로 제한돼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돼 왔다. 특히,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공원, 월드컵 공
중구 다산동 일대 상인들이 의기투합해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위한 ‘다산동 상가거리 상인회’를 창립했다. 지난 2월 22일 다산동 주민센터 3층 다산마루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박이만 다산동장, 최병열 중구 전통시장과장, 박성환 삼오사진관 대표 등 상가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총회 투표에는 회원 53명중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등록 △정관승인 △윤상열 상인회장 등 임원구성 안건 모두 찬반두표를 통해 3개 안건 모두 찬성 36표, 기권 17표로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다산동 상가거리 상인회 초대회장에는 윤상열 하이얀 세탁소 대표, 총무에는 서영숙 헤어스토리 대표, 감사에는 김은희 김가네 대표, 이사에는 김주화 대풍약국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중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호의 ‘중구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16일 상인회 등록과 함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윤상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으로 다산동 상가거리 골목형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도록 물심양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역 내 영세 봉제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중구는 1천400여 의류제조업체가 밀집돼 있고 종사자도 5천여 명에 이르는 서울 패션·봉제 산업의 중심지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체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로 노후화된 작업장 환경과 젊은 세대의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제조업 경기는 악화 일로에 있다. 이에 구는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봉제 소공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구 소재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특히, 중구 작업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서울시 지원사업과 달리 사업자 무등록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상 환기가 어려워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항은 △흡음·방음설비 △폐수용 배관 △공기순환 장치 닥트 △바닥개선공사 △화장실
서울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간 친환경, 나눔, 공동 교육 및 육아, 취미·일자리, 이웃 간 갈등 해소, 관리 노동자 배려 등의 주민 제안사업을 지원하는 202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시작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20~40% 지원)으로 매년 250여 단지가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신규 참여를 높여 300여 개 단지를 지원 할 예정이다. 202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분야는 총 7개 분야로서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웃돕기·사회봉사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 등이며, 2~3개 분야를 혼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공모 시기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민이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부녀회, 동아리모임 등),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3자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심사를 통해 사
동화동 상인회(회장 정순철)는 지난 18일 동화동 주민센터에서 안심 방역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양호 구청장, 조영훈 의장, 박순규 시의원, 고문식 의원과 상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발대식에 앞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화동새마을금고 앞에서 열린 제1회 동화누리 사은대잔치 마지막날 행사로 상인회에서는 마스크, 온누리 상품권, 주방세제등 300만원 상당의 성품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활용해 달라며 서양호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제1회 동화누리 사은대잔치는 동화동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참여한 가운데 2만원 이상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샤프란 2천개, 자연퐁과 물티슈 1천600개씩, 온누리상품권 78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동화동 상인회는 동화누리 사은대잔치를 시작으로 안심방역단 발대식을 열고 매월 2회 이상 정기방역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철 동화동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의 첫걸음을 띠게 된 것은 가슴이 뭉클할 만큼 감동적”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동화동 상인회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규 시의원은 “동화동 골목상권 활성화가 타동보다 조금 늦었지만 상인회의 안심방역단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
서울시가 3천㎡ 이상∼ 5천㎡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현재는 시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3천㎡ 이상은 서울시가, 3천㎡ 미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기존에 8개월 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2∼3개월까지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가 신속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서울시-자치구 간 도시계획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인 작년 4월 오 시장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만난 자리에서 구청장협의회가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요청했고, 시가 자치구별 의견조회, 자치구 협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