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주관으로 오는 17일 오후 1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에듀라이브러리에서 ‘혁신적 중구의 복지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 중구의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사회서비스 직영화를 추구해 온 중구가 민간이 운영하던 사회서비스시설의 공공직영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다. 구는 구민 모두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사회서비스단을 신설하고, 중구형 초등돌봄사업, 어린이집 구직영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전략과제로 삼고 사업 추진에 매진 중이다. 특히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 보육과 돌봄의 수익자 부담 제로(ZERO)화 등 사회서비스 시설의 혁신적인 운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 참가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500명으로 한정한다. 참가를 원하면 공단과 직영사회서비스시설 홍보페이지(https://www.e-junggu.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의회 김행선 부의장이 지난 10월 20일 경주 더케이호텔 잔디광장서 열린 ‘제42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 표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 중앙연맹총재 표창은 오랫동안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 활약하면서 노력한 결과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부의장은 그동안 어린이와 함께 녹색향기화분 만들기, 어린이와 함께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남산 생태계 살리기 조수류 방사와 먹이주기 그리고 외래풀 제거 행사, 도심 속 녹지 공간 조성과 가로수 가꿈이 활동, 미세먼지, 플라스틱 저감 활동, 재래시장 악취제거 살균소독 등 지역정화활동 등에 앞장서 왔다. 김행선 부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의무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더 자연의 소중함을 이웃에 널리 알려 모두가 녹색생활에 참여, 친환경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이 11월 23일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 운송·배달 종사자 등 분야에 종사 중인 필수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함께했다. 이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한 상황에서도 업무 특성상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필수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9월 29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첫 시작을 한 이래로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에서 이화묵 의원은 동료의원인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이화묵 의원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점점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누군가는 보건의료, 환경미화 등의 분야에서 대면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시기에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지난 11월 23일 필수 노동자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한 상황에서도 업무 특성상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필수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윤판오 의원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그는 ‘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필수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 의원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을 지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송무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송무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처분과 정책사업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등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들의 직원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부 사건에서만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에 나서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11월 27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머니투데이 더 리더(the Leader)는 이번 제5회 지방자치 정책대상부터 의정 부문을 새롭게 신설해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강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의회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중구의회는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상식에는 중구의회를 대표해 김행선 부의장이 참석해 수상했다. 김행선 부의장은 “중구의회 9명의 의원들이 구민행복을 위해 평소처럼 펼쳐온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까지 거두게 돼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규. 이하 특위)가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소신과 경영철학, 정책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사장 임명에 동의했다. 특위 위원들이 이날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질문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장으로 후보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공단 설립후 직영운영 중인 중랑․ 난지물재생센터의 추가 편입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공단 내 물재생연구소의 운영방안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물연구원 내 하수도연구조직과는 어떤 차별을 둘 것인지 △방류수 재처리수 수요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공단 출범 시 현 호봉 승진제를 ‘발탁승진제도’또는 ‘직무급제’도입 등 혁신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공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고연봉 책정을 수정할 계획은 있는지 등 심도있고 날카로운 검증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규 특위위원장(민주당, 중구1)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40%∼90%를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공로 수당’ 등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예산상 불이익을 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