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과 소통채널을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대면하지 않아도 틈나는 시간에 모임, 교육,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비대면 분야를 확대한다. 지난해 비대면 방식을 통한 학부모아카데미, 소상공인 비대면 판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소통창구를 마련했고, ‘365 무인민원 발급존’ 설치, 민방위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다졌으며, 올해는 구(區)와 주민, 주민과 주민, 직원과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초·중·고생과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중구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청구동은 동네회의를 줌(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지난 1월 22일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동네회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시급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주민들은 소규모 화상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소통하고 동네일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민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도 온라인으로 일상화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과 2019년 시범실시로 인기를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2월 5일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필두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은 조 의장은 챌린지에 동참하고 SNS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다음 주자로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 성동구의회 이성수 의장을 지목했다.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이 지난 3일 은평구 정은영 의원과 강북구 최미경 의원의 지명을 받아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챌린지는 작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을 알리고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혜영 의원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32년 만의 개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로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는 취지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뜻깊은 철린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해 준 정은영 최미경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다음 챌린지 동참자로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 성동구의회 오천수 의원,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
서울 중구의 생활SOC 복합공간 ‘신당누리센터’가 2월 1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신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 북카페, 영유아실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에 주민센터를 더한 공공복합청사를 처음으로 개청했다. 1990년 건립된 기존 청사는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특히 주거지와 상가가 혼합된 지역특성상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상인 간 갈등도 매우 심각했다. 이에, 중구는 부지문제 해소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신당동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부지를 합쳐 사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생활SOC 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복합청사(다산로33길 3)를 개청하게 됐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총 사업비 194억 8천만원을 투입,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6천680㎡(약 2,020평) 규모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도 받았다. 지난해 7월 명칭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문화, 돌봄,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맘껏 향유한다(누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천500원)을 제공한 사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공무관 등 현장노동자를 위해 200여평의 전용 휴게공간을 신축한다. 공무관은 환경미화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매일 새벽 가로변 쓰레기와 휴지통을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 일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사회 기능을 유지해주는 필수노동자로 공무관을 지목하기도 했다. 구는 을지로5가 270-14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현장공무관 전용 휴게공간 건립 계획을 세우고 이달 초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 예상 완공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이를 통해 청계천로부터 장충단로까지 중부지역 총 11개 노선을 청소하는 공무관, 가로수 및 공원 관리자 등 중구 현장노동자 120여명의 전용 휴게 및 사무공간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중구 공무관 휴게실은 곳곳에 소규모로 설치돼 있다. 일부는 건물 지하에 자리 잡아 환기가 어렵고, 일부는 3년 전 화재로 전소해 인근 경로당 등 빈 공간에 임시로 거처가 마련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전용 휴게공간 신축으로 현장 근로자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맘 편히 환복, 휴식, 식사를 함은 물론 날씨 변화에 따른 혹한과 폭염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양호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된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둔 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지방분권 TF는 1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정 확인과 함께, 지방분권 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하며, 법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법(개정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시·도의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