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구지사 자문회의 열고 ‘현안논의’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위한 특사경 도입 등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추진, 최소 6개월 이상 체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지사장 이경진)는 지난 5월 18일 지사 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2022년도 주요실적 및 성과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주요현안 및 이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의 주요현안과 이슈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도입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 추진 △가족상담 지원 사업 전국 확대실시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산업Ⅱ전국 확대 운영 추진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개정 등을 설명했다.

 

살아있던 아기를 숨지게 하고, 화재로 46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도 알고 봤더니 사무장 병원 이었다는 것. 따라서 현재는 전문성 부족과 인력의 한계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속강화를 위한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19년 121만명에서, 2022년 13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요건을 입국즉시 피부양자 등재에서 앞으로는 국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진 지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만에 뵙게 돼 너무 반갑다”며 “올해는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변화된 만큼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작년에는 중구지사가 서울 38개 지사중에서 종합 4등을 차지했다”며 “이는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이 원동력이 됐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