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 미·허위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시행 시(‘21.6.1.) 2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했고 따라서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는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것을 감안, 구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나가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신고 의무자(임대·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자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