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2023 상반기 시·군·구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1일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유승철 중구체육회장을 비롯해 서울 25개구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철 회장은 “지방체육회 사업을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1년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가 법정 특수법인으로 전환됐고 다수의 공익목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체육진흥활동과 사업을 하는 지방체육회는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의 유지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2022년 4월 김승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제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철 회장은 ”이 법률안은 2023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