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 필요“ 건의

유승철 중구체육회장, 2023 상반기 대한체육회장 순회 간담회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문광부 통과 법사위 계류중 조속처리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2023 상반기 시·군·구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1일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유승철 중구체육회장을 비롯해 서울 25개구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철 회장은 “지방체육회 사업을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1년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가 법정 특수법인으로 전환됐고 다수의 공익목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체육진흥활동과 사업을 하는 지방체육회는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의 유지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2022년 4월 김승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제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철 회장은 ”이 법률안은 2023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