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업적을 기념하고,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해 UN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그 기원은 유럽과 미국의 여성들이 더 나은 노동 조건, 참정권 및 동등한 임금을 위해 싸우고 있던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에게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외치며 뉴욕의 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매년 바뀌지만, 전반적인 목표는 항상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115회를 맞이하는 올해의 주제는 ‘공정을 포용하라’ 이다.
공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기회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 취업의 기회는 남녀에게 평등하게 제공된다 해도 여성은 여전히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만 한다.
올해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 구에서도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을 함양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며, 여성플라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맞벌이 가정에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하겠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별과 편견이 없는 여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발전하는 양성평등이 실현되어 ‘여성의 날’이 불공정한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자 외치는 날이 아니라, 불공정을 바로 잡은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