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전 구청장 구속…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 우려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1월 13일 구속됐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날 오후 11시경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작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천여명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청 직원들에게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선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중구청장실과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